[자동차 정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안녕하세요.오토트랜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 정책에 대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해 애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승용형 수소자동차 운전자는 2만1천원의 교육비를 내고 3시간 동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고압수소 운반차량 안전검사 기준은 강화가 되고 또한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안전교육을 제외하는 대신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를 포함하고 무료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는 한편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가스누출..
자동차/자동차 관련 정책
2021. 2. 2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