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토트랜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 정책에 대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올 11월부터 도입한다고 하는 데 개정안은 지난 달 28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용차에는 이미 8자리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아파트에 무인 차단기에 이미 인식이 되고 있는 데 긴급자동차에는 인식이 되고 있지 않아서 초기 대응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긴급자동차에도 8자리 번호판을 개편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나온 내용은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해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무인 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 대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니 아직 시간이 걸리지만 빠른 시간 내로 번호판을 교체해서 초기 대응에 불편을 없을 수 있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0) | 2021.02.26 |
---|---|
[자동차 정책]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 제도(2021년 2월 5일 시행) (0) | 2021.02.19 |
[자동차 정책] 안전속 5030 (2) | 2021.02.12 |
[자동차 정책] 2021년 수소전기차 보조금 (0) | 2021.01.29 |
[자동차 정책] 2021년 전기차 보조금 (0) | 2021.01.26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