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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책]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 제도(2021년 2월 5일 시행)

자동차/자동차 관련 정책

by 오트 트랜드 2021. 2. 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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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토트랜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 정책에 대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 제도는 생긴 이유는 2018년에 BMW 화재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9월에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추진이 되었고 이번 달 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매출액 3%의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종전 매출액 1%에서 3%로 상향했으며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되며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이와 함께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다시는 BMW 화재 사건과 관련된 대형 사건들이 발생을 하지 않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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