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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자동차/자동차 관련 정책

by 오트 트랜드 2021. 2. 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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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토트랜드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 정책에 대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해 애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승용형 수소자동차 운전자는 2만1천원의 교육비를 내고 3시간 동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고압수소 운반차량 안전검사 기준은 강화가 되고 또한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안전교육을 제외하는 대신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를 포함하고 무료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는 한편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가스누출 점검을 하는 등 안전교육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수소충전소 설비 가운데 냉동설비(냉각기), 전기설비(제어판),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설치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충전소 사업자의 용지 확보부담이 완화할 전망입니다.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되는 데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가스안전공사도 수소충전소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니터링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는 긴급차단장치, 가스누출검지기 등 수소충전소 안전장치 작동정보를 가스안전공사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고압수소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안전검사 기준에 연결 배관의 내압·기밀성능 확인 및 저장용기 고정프레임 강도·내구성 등을 추가해 안전성을 강화가 되며 고압수소시설과 연결된 저압수소 시설을 고압수소 시설과 마찬가지로 허가, 기술검토, 검사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게 한다고 합니다.이로써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수소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한 층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듭니다.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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